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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리모델링 공사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 배포
국토부, 리모델링 공사 안내를 위한 홍보자료 배포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2.02.18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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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붕괴와 인명피해 발생 등 방지목적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은 건축물의 안전한 리모델링* 방법과 절차를 소개하는 대국민 홍보 리플렛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사의 설계*와 구조 검토**가 필요하나 그간 건물 소유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비전문가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 85㎡ 이상의 증축과 200㎡ 이상의 대수선 → 건축사의 설계 필요
**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이 허가를 받은 건축·대수선을 하는 경우 → 구조 안전의 확인 필요

이로 인해, 지난해 여름에도 상가·주택 등에서 잘못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건축물 붕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공사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였다. 안내 리플렛에는 그간 발생한 건축물 리모델링 사고의 원인과 사례를 그림과 사진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전한 리모델링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절차와 그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소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라고 강조하며, 반상회 등을 통해 무리한 리모델링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향후에는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 또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 안전 홍보 리플렛은 시·군·구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와 한국시설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istec.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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