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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광고 수익률 남발 제동
공정위, 수익형 부동산 광고 수익률 남발 제동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2.02.24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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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단속 의지 표명

확실하지 않은 임대수익을 광고에서 남발하며 수요자들을 현혹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속에 나섰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건설산업비전포럼에 참석해 “분양 광고에 확정 수익률을 표기하거나 내세우는 것은 허위 광고”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 임대수익률 연 10% 이상’ 등 고수익·확정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대 수익률을 과대 포장하는 행위나 건설사, 분양대행사 등이 확정 수익률을 내세우는 경우를 허위 광고로 취급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따라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확정 수익률 표기 부분에 대해 더 엄중히 허위성 여부를 판단하고, 예상 수익률 표기 시에도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해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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