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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사학법 처리' 무산
2월 임시국회 '사학법 처리' 무산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7.03.0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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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및 주택법등 주요 민생법안 3월 임시국회로..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사학법 및 주택법등 주요 민생법안 외에 8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정기안 기자

 
지난 5일 한나라당의 본회의 참석거부로 국회 파행을 일컫게 했던 사학법이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로써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였던 사학법 재개정안 및 주택법 개정안 등 핵심민생법안이 무산됨에 따라 여ㆍ야를 떠나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핵심민생법안 외에 이자제한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등 총 85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하지만 본회의 중간 중간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택법을 의장 직원 상정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택법은 법사위에 올리간 것이 2일자 이기에 아직 기간이 안 되어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한 것이다"라고 반발을 하였다.
 
2 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사학법 및 주택법등 주요 민생법안을 제외한 85개 안건에 대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지만 여ㆍ야 의원들에게는 사학법과 주택법외에는 실제적으로 나머지 안건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비춰졌다.
 
3 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주택법등이 처리될 예정이지만 현 시점에서 서로간의 주장만을 고집한다면 3월 임시국회도 진통이 클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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