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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 정지명령'...해군, 작업 강행
제주도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 정지명령'...해군, 작업 강행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3.0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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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에 대해서 작업 중단을 요구했다.

7일 제주도는 구럼비 발파에 맞서 해군측에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자 한다"며 발파 정지명령 협조 공문을 보냈다.

또 제주도는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공사 정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본격적인 공사정지 명령에 앞서 청문 기간인 10여 일 동안에도 공사가 일시 중지돼야 한다"는 점을 공문를 통해 알렸다.

제주도 참여 없이 국방부 단독으로 크루즈선 입출항 재검증 시뮬레이션이 시행된 점을 거듭 지적하며 이는 국회 예결특위의 권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청문고지 기간은 10일 정도로,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도지사가 직권으로 공사 중지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근민 제주지사가 구럼비 바위 발파 공사 정지명령 공문을 보냈음에도 해군측은 오늘 발파 작업을 강행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와 단체 등이 공사 저지에 나서 경찰과 충돌을 빚는 등 갈등과 격화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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