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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노후보장의 취지 적극 살린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노후보장의 취지 적극 살린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3.07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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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7일 고용노동부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전부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봉제와 호봉제를 포함해 모든 기업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제한된다. 일부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데 주택 구입, 전세자금 필요,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한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에 대해 "퇴직급여는 근로자들이 퇴직 후에도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중요한 장치다. 중간 정산해서 써버리면 퇴직금이 노후보장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퇴직연금 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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