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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광근 의원 벌금 확정 '의원직 상실'
대법원, 장광근 의원 벌금 확정 '의원직 상실'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3.1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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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벌금이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장광근 새누리당 의원(58·동대문갑)에 대해 벌금 700만원, 추징금 5784만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광근 의원은 후원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이 확정되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선관위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장 의원이 소멸된 계좌로 계속 후원금을 받아 선관위의 감시를 피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장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784만여 원을 선고한바있다.

사진=장광근 의원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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