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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도시형생활주택 소방분야 안전관리대책' 수립
도봉구 '도시형생활주택 소방분야 안전관리대책' 수립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3.19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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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위원회 층수 완화 심의를 통해 5개 층까지 건립이 가능하여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소방기준 등은 다세대주택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화재 등에 취약하다.

이에 도봉구는 화재로 인한 급속한 연소방지를 위해 방화판 설치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도시형생활주택 안전관리대책(소방분야)’을 수립하였다. 구가 수립한 안전관리에 대책에 따르면 건축위원회에 심의(자문) 상정되는 5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주와 설계자는 소방 활동을 고려하여 평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확장형 발코니를 설치할 때에는 확장형 발코니의 개구부 상·하 간격을 90cm 이상 확보하거나 확장형 발코니 부분에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층부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는 제출된 설계도면이 소방분야 안전관리대책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 후 심의, 의결하게 된다.

최근 건설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은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할 경우 6개 층(오피스텔 등의 용도와 복합 시 9 ~10층) 높이에 해당하나 이에 대한 소방기준이 미흡했다. 1개 층에 소규모의 여러 세대가 계획되어 있는 점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를 키웠으며 확장형 발코니 설치 시 상층부로의 화재피해(연기)에 대한 대책 역시 부재했다.

구는 이번 도시형생활주택의 소방분야 안전 관리대책 시행으로 화재발생 시 확장형 발코니 부분의 급속한 연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화재와 연기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방분야 안전관리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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