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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다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받을수있다
  • 사회부
  • 승인 2007.03.08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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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 하면 50% 지급

  정부가 자발적인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노동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에서 구직자 및 비정규직 관련 업무보고대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자발적 실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1년 이상 장기실업자가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에 참가했다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할것으로 알려졌으며, 약5만여명에게 7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을 덜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의 수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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