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지방자치와 행정자치부의 반대
서울특별시의회 양창호 의원
지방자치와 행정자치부의 반대
서울특별시의회 양창호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양창호 의원
  • 승인 2007.03.09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양창호 의원  © 한강타임즈 현행 「정부조직법」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소관으로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의 하위법령인 「행정자치부 직제규정 」제13조에는 지방행정본부에 대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행정본부의 역할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지원 총괄’, ‘지방의회의 운영지원’ 등 지방자치제도의 지원전반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은 행정자치부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난 해 10월 23일 서울시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기구의 축소, 통폐합, 정원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방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증원을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지방의회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할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하여 엄격한 자체 금지선을 정해두고 그 이상의 논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권해석이다.

 

이런 해석은 분명 지방자치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던「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는 것이자, 지방의회의 역할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를 통한 건강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가로막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자치부는 지난 2007년 1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인턴제도의 운용에 대해서도 제도도입 1년이 지난 시점에 문제가 있으니 재의를 요청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였다.

 

최초 시행을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방치하였던 행정자치부가 기초의회까지 인턴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자 뒤늦게 제도도입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행정자치부 스스로 서울시의회의 인턴제 도입을 1년간 방치한 직무유기를 자인이라도 하는 듯이 말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기초의회까지 제도도입을 시도하자 기준과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한 자신의 과오을 서둘러서 덮기 위해 재의요청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듯 하다.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를 지원하라고 만든 행정자치부를 없애야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문제제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는 중앙집권화로 사라질 수 있는 지방의 특수성을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 알맞은 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행정행위를 올바르게 견제하여 지방자치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실현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일련의 해석과 조치는 올바른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기보다는 과거의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놓치까봐  그 권력에 연연하는 아집으로 보인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제대로 된 자리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하고, 지방의회의 새로운 가치창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을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부터 우선 폐지해야 한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