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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새누리당 김동성 후보측-입주자 말다툼 논란
성동구, 새누리당 김동성 후보측-입주자 말다툼 논란
  • 한강타임즈
  • 승인 2012.03.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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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4.11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서울 성동구 을선거구 김동성후보 선거 현수막 부착 문제로 캠프 관련자와 입주자간의 심한 말다툼으로 대 낮에 경찰 10여명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었다.
이날 말 다툼은 김동성후보 사무소 건물에 설치한 대형 홍보용 현수막을 사전의 양해도 없이 부착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입주자가 고발한 것이다

김후보 선거사무소에 함께 입주해 피해를 보고 있는 000모씨에 따르면 김 후보선거사무소 외벽에 내건 대형 홍보 현수막이 창문을 가리거나 건물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건물은 오피스텔로서 전체가 분양을 한 상태로 입주자들과 세입자 모두 가 개인 소유이므로 건물주가 없는 상태에서 김 후보 선거사무실도 세입자로 입주한 상태임을 강조하며 누구하나 사전의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실 확인 결과 신한오피스텔 입주자들은 각자 개인소유로서 매달 관리비를 세대 평당 지불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김 후보측은 해당 홍보팀에서 위치를 정한 것으로 선거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더 빨리 부착하려다가 지금도 늦은 것이라며 입주자에게 거꾸로 민사소송을 하던지 마음대로 해 보라는 식 이라는 것이다.

개인 소유 공동건물에 관련 당 홍보팀에서 위치를 누구 마음대로 정한다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으며 개인 건물인냥!! 말하고 있다고 고발한 입주자는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 한 후보자는 “선거사무소가 입점한 상가 주인에게 '총선 당일까지 외벽 현수막 설치를 양해 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며 선거사무소 측이 건물의 다른 상가 외벽을 가리게 될 경우 대부분은 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후보 측이 무단으로 다른 입주자의 외벽을 현수막으로 덮어도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실제 선거용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을 적용, 민원이 발생해도 단속이 불가하다. 오히려 현수막 설치를 방해하거나 임의 철거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행법상 현수막 설치를 통한 선거운동은 법으로 보장돼 있기는 하지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김동성후보는 성동구 을 지역 현역의원으로 19대 총선에 공천을 받고 재선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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