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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은인사, 코드인사에 대한 보은인가?
[논평] 보은인사, 코드인사에 대한 보은인가?
  • 한나라당 대변인 유기준
  • 승인 2007.03.12 0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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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선의원이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관련해 광고업자로부터 1억 3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지지부진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3월 31일까지 판결 결과가 나와야 4월에 재보선을 할 수 있다. 시한을 넘기게 되면 17대 국회에서의 해당 지역에 대한 재보선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판결 선고가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된다.

대법원에서의 담당 주심이 K모 대법관이라고 한다. K모 대법관은 임명될 당시부터 코드인사, 보은인사라는 의혹을 받아왔던 인물이다.

그러나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된 이상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강신성일 전의원에게 1년 5개월전 판결이 선고된 것과는 너무나 특혜적인 대조를 보인다.

유사한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에게는 신속하게 재판해놓고, 배기선의원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룬다면 사법부도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는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열린우리당과 배기선의원도 국민 앞에 진정으로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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