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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날 출근? 민주노총 "투표권 보장않는 사업주 고소고발 할 것"
투표날 출근? 민주노총 "투표권 보장않는 사업주 고소고발 할 것"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4.05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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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투표날 출근을 강요해 투표권 보장않는 사업주에대해 고소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4.11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노동자들의 투표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근기준법에 따른 공원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노동자에게 투표날 출근을 강요해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역대 선거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처발받은 경우가 전무하고 현장 노동자들은 이런 조항 자체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대형마트 등 유통서비스, 건설일용노동자, 택배등 운수업종을 집중감시대상을 선정하여 위반사업주는 반드시 처벌받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트위터(@ekctu)와 이메일(kctu@hanmail.net) 및 전화(02-2670-9100)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투표당일에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근거를 확보하여 고소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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