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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제 150회 임시회 5분발언 김창종 의원
[강동구의회]제 150회 임시회 5분발언 김창종 의원
  • 문승희 기자
  • 승인 2007.03.1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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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50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한 것은 강동구 행정 중에서 국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하여 절규하는 심정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강동구는, 둔촌동에 소재하는 1필지의 공유재산에 대해 개인에게 대부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자연녹지 지역으로서 울창한 나무가 빼곡히 들어선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이고 현황상 전,임야,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토지입니다. 2007년 2월에 본 의원은 문제의 그 토지를 대부한 사람이 토지위의 국유림을 무단으로 벌목하여 폐기했다는 민원을 듣고 담당공무원에게 현황보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강동구는 현재 신동우 구청장의 정책에 따라 생태도시, 환경도시, 웰빙도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일자산 허브공원과 길동생태공원, 그린웨이와 강동구를 말발굽모양으로 둘러싼 자연녹지보전에까지 많은 노력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몇십년 아니 그 이상 백년이 넘는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둔촌동 토지의 공유재산 대부문제는 공유재산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국유재산관리법〉제 28조 1항에 의하면 관리청은 행정재산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승인없이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003년 5월에 최초 대부계약 체결시의 조림상태에 비해 현지의 조림상태를 보면 많은 양의 주목이 벌채가 이루어졌고 공유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것이 명백하니 제28조 1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벌채면적이 500제곱미터 또는 벌채수량 5세제곱미터 이상을 무단으로 벌채하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은 벌채면적의 미달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 의원에게 제보한 사람에 의하면 대부기간 내내 벌채한 주목을 포크레인으로 땅에 묻었다고 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조속히 현장조사를 하기 바랍니다. 99년 항공사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면 벌채량이 5제곱미터는 넘을 것입니다.

셋째, 공유재산대부는 국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관리청이 책임을 지고 공유재산을 관리 감독해야합니다. 최초 대부계약 체결시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대한 증거자료를 만들어 법이 정하는 대부시한까지 공유재산의 형질변경 지장물의 보존 및 훼손에 대한 변화가 있는 치밀한 관리계획이 뒤따라야 합니다. 2003년부터 대부한 재산에 대해 4개월 전 촬영한 사진을 비교하면 그 당시에도 나무가 별로 없었다는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하여 국민의 사용,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관리청의 성의 없고 무책임한 행정이 생태도시, 푸른도시로 가는 길을 힘들게 한다면 책임과 보완 그리고 관리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오래된 고목이 관리소홀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는 나무가 주는 푸르름속의 생명과 평화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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