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총선 임시공휴일 '노동자에게 투표는 그림의 떡!'
총선 임시공휴일 '노동자에게 투표는 그림의 떡!'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4.10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11일은 제19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날이다.

총선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임시공휴일이다. 이에 사기업이나 개인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투표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총선은 임시공휴일이지만 공직 선거법에 의하면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당수 사업주들은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시공휴일인 4·11 총선 당일에도 상당수의 업체가 정상근무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9일 민주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1 총선 당일에 근로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업체들이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업체 783건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경총은 참정권 방해행위를 적발하고 즉각 중단을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상당수 사업주들이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