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채성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논문 표절 예비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문 당선자의 논문이 김모씨의 명지대 박사 논문과 연구 내용과 목적 등 기술한 상당 부분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계에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고 본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서 정의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본회의에서 논문을 표절한 문대성 당선자에 대한 징계수위가 최종 결정된다. 문대성 당선자의 박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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