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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구속영장, 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우려 있어'
김형태 구속영장, 선거법 위반 혐의 '증거인멸 우려 있어'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2.04.26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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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포항 남·울릉 지역구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4월 26일 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김형태 당선인과 관리팀장 김모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형태 당선인은 선진사회언론포럼 서울사무소 직원과 전화홍보원 10여명을 동원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 선거 홍보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은 지난 19일 출석조사 이후 추가소환에 불응한 점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김형태 당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한편 김형태 당선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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