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풍림산업이 2일 오후 5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3일 오전 11시 풍림산업에 대해 보전처분과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법원의 허가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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