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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엄벌 의지
대법원 미성년자 성폭행 엄벌 의지
  • 사회부
  • 승인 2007.03.18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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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실패도 미수죄 처벌 가능"


미성년자 성폭행 미수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 따로 없더라도 일반 성폭행 미수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버스 운전사 권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 성폭행에 관해 규정한 형법 305조가 '미수범' 처벌을 조문화한 형법 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있지만, 305조의 입법 취지를 미수범에 관해서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거나 확장.유추 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학원버스 운전사인 권씨는 지난 2005년 4월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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