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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도래 전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상환
‘소멸시효’ 도래 전 국민주택채권 원리금 상환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2.05.06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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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중 상환예상액 116억원, 소멸시효 전 국민은행에서 지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을 상환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국민주택채권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주택법’에 근거하여 발행하는 국채이며, 부동산 등의 등기(총 발행액 중 99%),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m2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시 매입하는 제2종 채권으로 구분된다.

채권의 상환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에 귀속되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등록채권으로 전산 발행되어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되어 문제는 없으나, 2004년 4월 이전에 발행되어 실물로 보관중인 채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 국민주택채권 상환일
·제1종 :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제2종 : 발행일로부터 20년 후 (‘06년 이후 발행분은 10년)

** 채권 소멸시효
·국채법 제17조 : 국채의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특히,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은 금년 중 소멸시효(5년)가 완성될 예정되므로, 다시 한 번 상환일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금년 중 소멸시효 완성되는 미상환규모 ☞ 116억 (‘13년 357억, ’14년 41억)

대부분 부동산 등기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상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채권은 즉시 발행은행(국민은행)으로 가져가면 상환 받을 수 있으며,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제2종)도 거래 증권사에 방문,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되어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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