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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부동산대책, 강남3구 규제 해제 등 발표
5·10 부동산대책, 강남3구 규제 해제 등 발표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2.05.10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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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주택구입여건 개선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등 세부방안 포함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면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MB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도 대폭 완화됐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정부가 1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각종 규제조치 해제와 실수요자 주택구입여건 개선 및 재정비사업 활성화 등의 세부방안이 포함됐다.

◆각종 규제조치 해제= 정부는 먼저 강남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키로 했다. 강남 3구는 2003년 부동산 폭등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었다. 이번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로 전국에 투기지역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됐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다른 지역과 같게 적용(40→50%)되고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면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처럼 15일내에서 60일 내로 완화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감면혜택(60㎡이하 취득세 면제, 60~85㎡ 25% 감면)도 받게 된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그린벨트 해제지구 내 85㎡ 이하 주택에 적용되던 제한기간도 4년까지 짧아진다.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일수록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절차 지연으로 무산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집 마련 기회 늘리고 세제 부담 줄여=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부부합산 소득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 대상주택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과 한도(1억 원에서 2억 원)를 확대했다. 지원금리는 이미 지난 2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4.2%)과 같은 최저수준으로 인하했다.

각종 세제 부담도 완화된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나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50%→40%)이 완화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적용되던 40%의 중과세율은 삭제돼 기본세율(6~38%)로 바뀐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해야 주택 양도시 적용받는 양도세 비과세도 앞으로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임대주택 및 재건축 활성화= 도시내 서민들을 위한 중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현재 85㎡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85㎡ 이하 규모의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서는 30~50㎡의 원룸형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한도(80만 원/㎡→100만 원/㎡)로 상향한다.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제도인 1:1 재건축 제도는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1:1재건축시 추가 공급되는 세대는 85㎡ 이하로 건설해야 했으나 이제는 규모 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뉴타운지구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재건축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택지지구내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블록단위당 세대수를 계획변경시 당초 세대수의 10%에서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시장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가 해소됨으로써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기여하며 이러한 정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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