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중랑구,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
중랑구,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5.14 1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전통 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비롯한 대규모점포 등의 종사자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구는 올해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되는 조례 주요내용은 중랑구 지역의 대형마트 5개소(홈플러스 면목점, 홈플러스 신내점, 이마트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코스트코 상봉점)와 준대규모점포(SSM) 6개소(홈플러스익스프레스 면목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태능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망우점, 롯데슈퍼 상봉점, 롯데슈퍼 묵동점, 에브리데이리테일 면목동점) 등 모두 11곳이 15일부터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은 5월 27일부터 첫 시행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역경제과 박영곤 과장은“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골목상권이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중랑구민들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많이 이용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