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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에 30억 융자 지원
중랑구,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에 30억 융자 지원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5.21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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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접수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 및 영세 소상공인 특별자금 10억 등 총 3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의 이번 융자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각 업체의 특성에 맞는 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고용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1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결산재무제표,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신고서(과세표준증명원)를 첨부하여 중랑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총 20억원으로 1개업체당 3억원 이내로 지원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연 3%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중랑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중소기업자이어야 한다.

영세소상인 특별자금의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중랑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총 10억원으로 1개업체당 3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승인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5% 내외의 대출 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1년거치 2~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대상은 중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중랑구는 19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과 2003년부터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융자 지원사업을 펼쳐 왔으며, 919명에게 총 36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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