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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27일 첫 시행
도봉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27일 첫 시행
  • 안병욱 기자
  • 승인 2012.05.22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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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봉구 내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하여야 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역 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평일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영업시간 제한은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의무휴업은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봉구 지역 내의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9곳이 이번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의 적용 대상이다.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을 차지하는 농협창동 하나로마트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의무휴업일인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진행한다. 이날 구를 대표하는 전통시장 3곳(방학동 도깨비시장, 창동 신창시장, 창동 골목시장)에서는 10~30%의 대대적인 할인 판매와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실시한다. 구매금액에 따라 전통시장 쿠폰과 전통시장 상품권도 지급한다.

도봉구는 이번 조치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봉구는 변화한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상인들의 의식함양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인대학을 운영하고도 있다.

지난 9일과 16일 창동골목시장과 창동신창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인대학 입학식을 열였다. 이 자리에서 명예학장인 이동진 구청장은 “대형마트 휴업일에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질 좋은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를 베풀어 달라.”며 상인들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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