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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허위광고 신촌밀리오레 "분양대금 돌려줘야" 판결
대법원, 허위광고 신촌밀리오레 "분양대금 돌려줘야" 판결
  • 장경철 시민기자
  • 승인 2012.05.2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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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신의성실 의무 비춰 기망행위 해당

서울 신촌역사 밀리오레 사업자와 상가 입주자들간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입주자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신촌밀리오레 상가 입주자 124명이 '허위광고에 속아 체결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달라'며 (주)성창에프엔디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쇼핑몰과 같은 상가를 분양받거나 임차할 때 상가의 입지조건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상권 형성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 중 하나가 지하철 등 역세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쇼핑몰이 위치한 신촌기차역이 경의선 복선화 사업구간에 포함돼 전철이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거나 인천국제공항철도 역세권에 위치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은 거래상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춰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성창에프엔디는 지난 2004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민자역사에 ‘신촌밀리오레’를 신축하면서 상가 분양을 시행했다.

성창에프엔디로부터 분양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들은 '서울 근교 수요자를 확보하고 이대역·신촌역을 통한 소비자 접근성이 뛰어나다. 경의선 복선화가 완료되면 하루 5∼10분 간격으로 모두 288회 열차가 운행된다'는 내용으로 분양광고를 내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에 대해 입주자들은 임차기간을 20~3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6년 9월부터 영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신촌기차역 통근열차 배차간격이 1시간인 데다 경의선 노선이 신촌역을 통과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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