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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성폭행범 '전자팔찌' 채운다
내년부터 성폭행범 '전자팔찌' 채운다
  • 사회부
  • 승인 2007.03.30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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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자팔찌 법안 법사위 통과
인원단체들 이유로 본회의 통과 진통 예상
내년부터는 성폭행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워 이들의 위치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상습성폭력 범죄자에게 5년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2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하여 전체 회의로 넘어갔다.
 
이번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등 95명이 발의하고 법무부의 수정 의견이 더해진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상습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전자팔치를 부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성범죄자가 형 종료나 집행 면제 후 5년 내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누범자에 대해서도도 전자팔지를 부탁도록 하였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이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등을 이유로 현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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