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항소 검토
기간제교사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기간제 교사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각 470만~88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의 제한이 있더라도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된다”면서 “교과부 장관이 기간제 교사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간제 교사들의 보수청구권, 즉 성과상여금을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기간제 교사에게는 교원성과급을 주지 않던 교육과학기술부는 항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간제교사 성과급 지급대상이 현재 3만여명에 달해 교과부 재정 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들에게도 판결 취지가 적용돼야 하며, 교과부는 판결을 수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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