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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분야별 분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분야별 분석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7.04.0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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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일부품목 이익
쇠고기 등 개방으로 농가 타격 클 듯
의약품에 있어 국민 부담 늘어나..
 
▲     © 정기안 기자

작년 2월 개시이후 2006년 6월 1차 본 협상을 시작으로 최종 통상 장관급 회담까지 총 9회에 걸친 약 14개월간의 협상 기간 끝에 지난 2일 최종 한미FTA협상이 타결되었다. 한미FTA는 상품,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경쟁, 등 무역관련 제반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 FTA이었으며 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미국+캐나다멕시코)이후 세계 최대의 FTA가 될 전망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 등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 시켜 보다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FTA 가 과연 양국가간의 자유 무역을 위해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미국의 국내 진출을 위한 협정인지는 무역개방이후 국내 시장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미FTA에 대해 분야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여 살펴보았다. 상품(공산품, 임ㆍ수산물) 양허에서는 양측 공히 100% 관세 철폐를 실시하되 3년 이내에 94%를 조기 철폐하기로 하였다.
 
자동차, 3000cc이하 미 측 관세 즉시 철폐키로
쌀 개방 저지와 함께 오렌지등과 함께 자동차부분은 상당부분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은 우리나라 주요 수풀품목인 자동차 부분에서 있어 3000cc이하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키로 하였으며, 3000cc 이상 승용차 3년, 타이어 5년, 픽업트럭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키로 하였다. 이는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품질이외에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되어 국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현행 5~10%정도인 자동차 특소세를 3년 내에 5%로 단일화 하고 자동차세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합의 하였다. 또한, 쌍방 간 협정을 위반할 경우 강화된 구제조치로 관세율을 원상복귀 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산차와 수입차간의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고 서비스도 다양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2000cc이상 자동차의 특소세 감소로 중대형 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결과론적으로 미국에 있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수입차부분에 있어 특소세 단일화로 인해 한국 차와 미국차간의 경쟁으로 인해 수입차에 대한 구매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개성공단,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인정
섬유 미 측, 수입액 기준 61% 관세 즉시철폐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북한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을 지정하는데 합의를 도출하였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이 일정 요건 하에 원칙을 정하여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다는 명시를 협정문에 명시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빠르게 확산될 분위기 이다. 또한 개성공단 이외에 제2, 3 의 남북 경협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협정문에 준한다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하여 남북교류 활성화 함께 한국산의 인정은 비핵화와 더불어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통관분야 협상으로 인해 최대 5일까지 걸렸던 미국 수출 통관절차가 2틀 이내로 대폭간소화 되고 빨라진다. 또한 물품취급 수수료도 전면 폐지돼 국내에 수출기업들의 부담률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섬유분야에서 미국 측은 수입액 기준으로 61%를 즉시 철폐하고 린넨, 리오셀, 레이온,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원사기준 적용 예외를 부여키로 하였다. 아울러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하여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투입재에 대해 의류 및 직물 각 1억㎥씩 발효일로부터 5년간 원산지 예외쿼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쌀 양허대상 제외 성과 높이 평가
오렌지, 쇠고기 등 개방으로 농가 타격 클 듯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미국 측이 쌀 문제를 제기해 한미FTA에 대한 여론이 한동안 뜨거웠다. 하지만 결국 우리농업의 민감성과 미국의 시장 접근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여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수학기 오렌지, 콩, 감자, 분유, 꿀 등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 5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쌀과 함께 민감하게 적용되는 오렌지 부분은 국내산 유통기간인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현행관세 50%를 유지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30%로 관세를 인하 후 7년 후에는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사과와 배는 2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쇠고기, 돼지고기, 고추, 마늘, 양파 등을 포함한 주요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관세할당, 장기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국내농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즉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 닭고기는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하지만 오렌지 등은 저온냉장에서 장기보관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어 일부기간동안만 관세를 유지하는 것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쇠고기 등의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가의 피해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식료품의 소비 및 각종 제품 구매 등의 실제 소비주체인 국민들의 경우 대대적인 개방으로 인해 같은 제품을 보다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며 다양한 제품으로 인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인해 크게 환영하는 편이어서 농산물에 대한 개방은 득과 실이 공존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약값 부담 가중될 듯
농업과 더불어 국내에 타격을 클 것으로 보인 의약품은 약값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미국 측은 신약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하였지만 우리 측은 보장하지 않기로 하였다. 또한 의약품 시험 기준과 시판허가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 개시와 더불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등을 마련하여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투명성도 제고 하였다. 하지만, 특허와 허가 연계를 비롯하여 의약품 허가 과정에서 자료 독점권 및 허가 지연에 따른 특허 기간 연장,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 등이 합의되어 미국의 값비싼 신약이 아무 제약 없이 국내에서 독점 판매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허 존중을 통해 연구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약값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 약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제너릭 의약품(효능이 원약품과 동일한 복제 의약품)의 출시가 늦어질 수밖에 없어 국내 환자들은 당분간 비싼 외국 신약에 의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현재보다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제약업계는 외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해 영세업체이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 신약개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약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복제 약을 만들어 시판해오던 우리 제약회사들은 외국회사의 경쟁이 아닌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유료 방송 개방 및 스크린 쿼터 유지, 지적재산권 분야 강화
케이블 티브이 등 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전면 허용하기로 하여 국내 유료방송 시장이 상당부분 개방이 되었다. 이는 직접투자에 대한 지분은 현행 49%로 유지하되 간접투자의 경우는 현행 15%에서 협정 이후 2년 내에 철폐하기로 하여 100%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스크린쿼터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요구한 ‘미래유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재유보’로 합의가 되어 현행 73일의 국산영화 의무상영 기간 일수가 앞으로는 늘릴 수 없게 되었으며 다만 줄일 수만 있게 되었다.
또한, 양국은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되, 협정문 발효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 이는 국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국내의 저작권보다는 해외의 대작들이 많이 국내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로열티 지급부분에 상당부분 금액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이는 곧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책임강화’조항이 포함돼 포털업계는 전전 긍긍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국내UCC서비스 등의 인터넷 산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관련 비친고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여 개정저작권법과는 달리 인터넷 이용자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해도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피소 될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
 
투자자-국가 간 분쟁, 대비책 강구해야
한미FTA타결로 미국기업이 한국정부의 공공정책 등 각종 조치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중재법정에 제소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소송제(ISD)'가 발표돼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ISD는 현재 세계 각국이 체결한 2500여개 양자간투자협정은 물론 우리가 체결한 기존 FTA 3개와 80개 투자협정에도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각종 소송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한국의 법률적 미비를 빌미로 공세를 높인다면 한국기업들이 버터 낼 수 있을지가 의문점으로 남게 된다. 이에 우선적으로 국내 수용과 보상관련 법률을 손질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는 규정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정무법무공단에 전담기구를 만들어 전문 인력 양성, 소송사례 연구 등 다양한 대비책을 세울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미FTA가 침체된 한국경제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라는 이야기와 함께 한국 농업과 기타 부분에 있어 대책 없이 개방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양방향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FTA는 양국 간의 무역에 있어 분명한 큰 변화를 줄 것은 분명한 것이며 양국 간의 서명이전 충분한 논의와 함께 피해 예상에 있어 우리 측은 미리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뚜렷한 손익계산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농가에는 무작정 피해부분의 80%까지 3년간을 보상해 준다는 등의 피해 보상 대책보다는 개방 이후 급물살을 타고 들어올 외국 제품에 있어 우리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연구에 지원을 하는 등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협정문은 한국어와 영어로 작성되며, 해석부분에 있어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 두 언어로 작성된 협정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정본으로 인정되어 지며 협정은 양국이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한 후 6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우선적인 협정 서명부분은 각 조문에 대한 세부 조정 및 법률 검토 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 이후 실시하게 되며 정확한 협정서명은 금년 6월말쯤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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