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4천8백60원 '확정'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4천860원으로 결정됐으면 이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6.1%(280원) 인상된 4천86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성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액을 환산하면 일급(8시간 기준)으로 3만8천88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 101만5천740원이다.
고용부는 사업장 지도 및 감독 과정에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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