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체불임금 등 기업 유동성 자금 지원
충북도는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자금 65억 원을 저리(低利)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은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업체 당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0%의 고정금리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운수업 등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 전후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경영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위기극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자금 우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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