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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체, 장시간 근로 관행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식료품 제조업체, 장시간 근로 관행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 이민정 객원기자
  • 승인 2012.08.2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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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 2교대, 휴일없는 연장근로 등 장시간근로 심각

고용노동부는 식료품 제조업의 2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2∼7.27에 걸쳐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5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근로시간 점검에 이어 장시간 근로 업종에 대한 집중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감독을 통해 식료품 제조업체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법상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업체는 점검대상 29개소 중 27개소(93.1%)나 되었으며 이 중 법상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한 근로자의 비율이 월 평균 30% 이상인 기업이 15개소(55.6%)이며, 80%이상인 기업도 5개소나 되었다.
 
* 연장근로 한도 위반: 주중 연장근로시간 및 휴일근로 중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계가 12시간 초과
* 연장근로 위반 근로자비율이 80%이상인 사업장(5개소) : (주)샤니, 롯데제과(주) 양산공장, (주)삼립식품, 남양유업(주) 공주공장, (주)청우식품
 
이와 같이 장시간 근로 하는 사업장들의 근무형태를 살펴보면,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야 2교대로 운영되어 주야 2교대제가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① 감독대상 29개소 중 16개소(55.2%)가 주야 2교대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주간조·야간조가 각 12시간씩 맞교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야2교대 등의 장시간 근로형 교대제로 인해 11개소(37.9%)는 주중 연장근로만으로도 법이 정한 12시간을 넘겨 사업장별로 주당 13시간에서 최장 44.5시간을 연장근로 하는 심각한 장시간 근로 실태를 보이고 있었다.
 
* 주야2교대 16개소, 주간근무 9개소, 3조3교대 3개소, 4조3교대 1개소
* 주중 16시간이상 연장근로하는 기업 : (주)남양유업 공주공장, (주)청우식품, (주)하림

② 한편, 주중 연장근로에 이어 휴일특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년 6월 기준으로 4개소를 제외한 25개소(86.2%)에서 휴일특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1개소는 월 3회 이상, 그 중 3개소는 월 9회(`12.6월 기준) 휴일특근을 하고 있어 사실상 주말을 전혀 쉬지 못하고 있었다.
 
* 월9회(매주 2회) 이상 휴일근로 하는 기업 : (주)파리크라상, (주)샤니, (주)삼립식품

③ 한편, 빙과류, 음료 등 식료품 제조업체의 경우 계절적 특성에 의해 월별로 근로시간 위반근로자 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 사례 : ①(주)롯데삼강 천안공장의 경우 위반비율이 아이스크림 수요가 많은 `11.8월은 33.6%인데 비해, `12.1월은 5.5%로, ②(주)진주햄은 수요가 많은 여름(`12.6월, 78.5%), 명절(`12.10월, 86.9%) 등에는 위반비율이 높은 반면, 그 외의 시기(`11.11월 7.7% 등)에는 낮게 나타남
 
이와 같이 식료품 제조업체 대부분이 심각한 장시간 근로 환경에 직면해 있었지만, (주)농협목우촌 김제공장, (주)농심 구미공장 등 2개소의 경우 주당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각각 4.3시간, 4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자가 한 명도 없었고, 기타 법 위반도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농심(주) 구미공장(생산직 411명)의 경우 점검결과 `12.1월까지 월평균 6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고 있었으나, 노사가 장시간 근로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협의를 거쳐 일 12시간씩 일하는 주야2교대에서 8시간씩 일하는 2교대로 교대제 개편을 단행하였고, 신규인력 11명을 채용하였다.
 
그 결과 `12.4월부터 3개월 간 단 한명의 근로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지 않은 모범사례로 탈바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발된 27개 업체 중 위반 정도가 미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를 받아 시정지시를 하였다.
 
주요 개선계획서 내용으로는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16개 업체에서 총 437명의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고, 일부 업체는 교대제를 개편하기로 하였으며, 그밖에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선, 인력 전환배치, 가정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구체적인 개별 기업의 개선계획을 살펴보면, 남양유업 공주공장은(생산직 470명)은 탄력적 근로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연장근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총 30여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하기로 하였다.
 
* 주요 기업별 신규인력 채용계획 : (주)샤니 60명, (주)삼립식품 60명, 오뚜기라면(주) 58명, (주)하림 50명, (주)롯데삼강 천안공장 50명
 
또한 울산 소재 (주)올품(생산직 466명)은 주야 2교대를 주간연속 2교대로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그밖에 연장근로 없는 날 운영(농심 안양공장), 생산설비 증설(하림, 진주햄), 다기능공 육성(해태제과 천안공장), 유연근로시간제 도입(동원에프엔비 창원공장, 남양유업 청주공장) 등의 계획을 제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 개선계획 이행상황을 꼼꼼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노사발전재단에서 실시하는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하여는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도 빠짐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기업에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연 720만원씩 1년간(대기업) 또는 1,080만원씩 2년간(중소기업) 지원
 
이번 수시감독과 관련하여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기업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보다는 기존 인력을 과잉 활용하는 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과 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주야2교대 등 장시간 근로형태를 개편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산업의 주야2교대제 개편이 노사 협력하에 조기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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