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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징역 선고, 특수강도 혐의에 배심원 전원 무죄의견
김동현 징역 선고, 특수강도 혐의에 배심원 전원 무죄의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08.3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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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대표 김동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징역을 선고받은 김동현은 지난 5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귀가하던 부녀자 박씨(45)에게 빼앗은 외제차로 강남 일대를 4시간 동안 돌아다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설범식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 범행을 공모한 점은 인정하지만, 합동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은 김동현의 특수강도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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