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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상재해 피해액에서 날씨보험 보상은 6% 수준
우리나라 기상재해 피해액에서 날씨보험 보상은 6% 수준
  • 이민정 객원기자
  • 승인 2012.09.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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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조석준)은 기상과 보험 분야의 협력과 융합을 기반으로 국내 날씨보험 시장 확대와 이와 연계하여 기상⋅기후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날씨보험 활성화 심포지엄”을 9월 6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상청이 주최하고 국립기상연구소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주)현대화재해상보험의 후원으로 기상청, 금융위원회, 보험연구원, 기상 및 보험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립기상연구소 김백조 정책연구과장은 ‘날씨⋅기후변화의 영향과 산업’이라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2011년 홍수, 뇌우, 폭설 등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액 627억달러(약 75.2조원) 중에서 보험손실(insured loss)이 339억 달러(약 40.7조원)로 54%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기상재해로 발생한 피해액 7,942억 원(재해연보, 2012)중에서 날씨관련 보험(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날씨보험)으로 지급된 보상액은 478억 원(손해보험협회)으로 불과 6%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2011년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3,700억 달러(약 444조원) 중 보험손실이 1,100억 달러(약 132조원)로 30%를 차지.

- 이는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날씨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기술을 발전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 보험연구원의 조재린 박사는 ‘날씨보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서울지역 7∼9월 냉방도일(Cooling Degree Days, CDD)에 관한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평균 CDD보다 낮은 기준지수 세 사례(450, 450, 400)들에 대해 지수한도를 각각 350, 400, 350으로 두고 최대지급보험금을 1억 원, 5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정하였을 경우, 납입보험금이 최대 230만원에서 최소 29만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남을 보인다.

- 이는 보험계약자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수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하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수개발을 위해 기상전문가와 지속적인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 (주)에코브레인 이영미 대표는 ‘날씨보험 시장확대를 위한 기반연구’ 주제발표에서 날씨보험과 관련하여 코리안리서치와 공동으로 설문조사 (민⋅관⋅학 165개 기관, 274명, 24개 설문문항)한 결과 응답자 과반수이상이 적정 날씨보험료로 소속 기업 매출액 대비 2% 미만을 선호(64.2%)한 반면, 적정보상 범위는 피해액 대비 40∼80%로 응답(61%)했다.

- 그러나 여전히 설문응답자 중 66.1%가 날씨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다양한 홍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기상청, 금융위원회, 보험연구원, 비갠, 현대화재해상보험 등 관련기관·학계·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기후변화시대, 날씨보험의 역할”에 대해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고 기상·기후산업과의 연계된 날씨보험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 기상분야는 민간 기상산업자와 함께 다양한 날씨보험지수 개발, 위험기상 손해사정 기준 정립, 기상재해 피해 추정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보험분야에서는 계약자 니즈에 맞는 지수개발과 보험료 수준 등을 고려한 상품설계를 위하여 기상전문가와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기상과 보험 업계 간 협력과 융합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날씨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기상·기후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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