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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주차단속
중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주차단속
  • 김재태 기자
  • 승인 2012.09.1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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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오는 14일까지 중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서울시와 특별 합동 주차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차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제도 정착을 위해 서울시, 중랑구, 중랑구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비장애인 차량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위·변조하거나 표지판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차량 등으로 현재 중랑구 관내 주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24개소 152면이 설치되어 있다. 위반차량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랑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되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자동차를 불법주차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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