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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위한 첫걸음'
23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17대 대선 위한 첫걸음'
23일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정기안 기자
  • 승인 2007.04.23 0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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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 대선예비후보등록 첫날 노회찬, 심상정 외 10여명 등록
▶17대 대선 법성선거운동기간 중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465억 9천 3백만 원'
 
▲17대 대선에서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문화가 자리잡히길 기대해 본다.     © 정기안 기자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을 약 8개월 앞둔 지난 23일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의 첫걸음을 띄게 되었다.
 
이명박의 독주 속에 범여권의 대통합이 주목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예비후보등록을 첫날인 23일에는 무소속 최상면을 시작으로 열린우리당 허경영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 심상정, 노회찬을 비롯 총 12명의 후보가 차례로 등록을 마쳤다.
 
이와 함께 가장 대선후보로 주목되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등록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김근태와 함께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천정배외에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정치계에 주목을 받아온 손학규는 범여권 대통합신당이 창당되는 5월 이후에나 등록을 할 예정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합신당의 일정은 4.25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향후 이들의 방향이 주목될 것이다.
 
이번 17대 대선에서 첫 선을 보인 예비후보자 등록은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선거사무장을 포함 총 10인 이내의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이외에 간판ㆍ현판ㆍ현수막도 각 1개씩 게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이메일을 이용한 문자, 음성, 동영상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본인 외에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과 배우자가 배부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 할 수 있는 자격은 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만이 할 수 있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컴퓨터를 이용한 대량 SMS문자 메세지등의 선거활동은 공식선거운동기간인 정식후보등록기간이 지난  11월 27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이 465억 9천 3백만 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하였다. 이는 지난 2월 28일 현제 전국의 인구수 49,044,333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으로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금액인 341억 8천만 원보다 24억 1천 3백만 원(36.3%)정도가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 16대와 비교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선거벽보, 소형인쇄물, 신문ㆍ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정당ㆍ 후보자 연설회 등의 선거운동 항목별 산정 방식이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구수에 의한 총액 산출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편 후보자 및 정당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으며, 선거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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