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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규주택으로 확대해야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규주택으로 확대해야
  • 장경철 객원기자
  • 승인 2012.09.20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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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증진하기 위해

9·10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신규주택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설·부동산업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을 미분양주택으로 제한하면 신규분양 물량의 고전이 불가피해 또 다시 미분양주택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IMF와 글로벌금융위기 등 부동산시장이 바닥모를 침체를 겪을 때마다 정부가 신규주택을 포함한 양소득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어 비교적 빠른 시일안에 주택거래가 회복했던 학습경험도 이러한 주장에 배경이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연말까지 예정된 8만여가구의 신규분양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감면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신규공급 위축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감면대상을 신규주택까지 확대해야 주택거래와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고용창출로 이어져 서민경제, 바닥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올 연말까지 공급되는 신규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다음달의 경우 전국 분양예정물량 8860가구 중 8390가구(83.4%)가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물량이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실제 IMF때뿐 아니라 글로벌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미분양주택 뿐아니라 신규분양주택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시행해 주택거래가 빠르게 회복됐었다"며 "국가 재원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정부의 용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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