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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시신유기 의사, 첫 공판서 범행 모두 인정 "아내는 사후 공범의 형태"
산부인과 시신유기 의사, 첫 공판서 범행 모두 인정 "아내는 사후 공범의 형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09.20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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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법정서 범행 시인

산부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4)가 범행을 시인했다.

김씨는 지난 7월31일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이씨에게 수면 유도제 미다졸람과 마취제 베카론, 진통제, 비타민제 등 13가지 약물을 섞어 주사해 2시간 만에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시체 유기를 도운 김씨의 아내 서모씨에 대해선 사후 공범의 형태라고 주장 “서씨에게 사체 유기를 도와야겠다는 범의가 있었는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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