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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일본계 살찌운 대부업체 양성화론
[논평] 일본계 살찌운 대부업체 양성화론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승인 2007.04.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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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계 등 대형업체, 은행보다 남는 장사…


대부업체 금리상한 대폭인하 반대론은 일본계·대형업체 눈치 보기일 뿐


정부의 ‘대부업체 양성화론’이 일본계를 비롯한 대형업체의 배만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 진출한 15개 일본계 대부업체의 2006년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업체별 자산수익률도 최대 37.8%에 달해 국민은행(1.3%)이나 우리은행(1.1%)을 부끄럽게 했다.


재정경제부 등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법의 금리 상한(시행령상 연66%)을 이자제한법(연40%)에 맞추려는 움직임에 “군소업체 음성화 부작용”을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계 등 대형업체 챙겨주기를 위한 것이다.


일본계·외국계·국내업체가 너나없이 우리 대부시장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현행 대부업법이 세계적인 수준의 고리대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누구든 자금력과 추심기법으로 무장하면, 누워서 떡먹기 식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금액별로 연리15~20%를 초과한 대출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일본계 대부업체는 자국의 규제망을 피해 국내시장으로 속속 침투 중이다. 국내 대부업법상의 연리 상한을 일본 수준과 맞추지 않는다면, 이미 일본계가 장악한 우리 대부시장에서 서민 피해는 더욱 급증할 것이다.


이미 대형 대부업체는 저신용계층에게 대출을 기피하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우량한 서민들을 ‘무이자·무담보·무방문’이라는 달콤한 광고로 현혹하고 있다. 그 결과 대형업체 이용자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권 이용이 원천 봉쇄되어 영원히 고리대부시장의 족쇄에서 헤어날 수 없다.


군소업체는 연66%를 넘는 살인적 고리대와 불법추심을 자행하고 있다. 전체 이용자의 70% 이상이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로, 이런 계층에게는 채무조정제도 활성화 및 공적금융·대안금융의 확충이 필요할 뿐이다. 대부시장은 이들에게 독약과 같기 때문에 법 제도 차원에서 척결돼야 한다.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적 고리대시장으로 바뀌었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파죽지세로 성장한 국내 대부시장은 역설적으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오는 4월28일은 충무공 탄신일이다.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며 왜적을 물리친 충무공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정부는 ‘대부업법’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금융감독당국이라는 막강 전력을 보유 중이다. 그럼에도 일본계 대부업체에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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