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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값 아파트, 언제든 가능하다
[논평] 반값 아파트, 언제든 가능하다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승인 2007.04.27 0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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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실질적 원가공개·분양가 위해 필요…택지 거품 없애고 환매수제 도입해야

후분양제 하에서는 반값아파트가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분양제에 따라 공정률 80%를 넘긴 서울 장지·발산지구 특별공급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됐다. 그 결과 SH공사가 책정한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지·발산지구의 사례는 실질적 분양원가 공개와 저렴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후분양제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지금처럼 ‘미리 돈 내고 나중에 확인하는 식’의 선분양제 하에서 주택 수요자들은 정확한 분양원가를 알 수 없고, 건설사들은 이를 악용한 폭리 수취가 가능하다. 평형 부풀리기 등 계약 당시와 입주 후의 차이를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법은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하고 있지만, 후분양제도가 없는 분양원가 공개는 ‘무늬만 공개’에 불과하다. 기껏 예정원가의 공개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각 항목별로 얼마든지 부풀리기가 가능하다.


이번 사례에서는 택지비 산정 등에서 거품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무주택서민에게 싸고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면, 택지비는 주변 시세에 좌우되는 감정가보다 토지매입가와 조성원가 등을 감안한 실질 택지비에 연동시켜야 마땅하다. 또 시세차익 규제를 위해 환매수제 도입 등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후분양제 조기도입 △분양가상한제의 일반적 적용 및 실질원가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복구 △무주택자 등에 대한 우선공급기준 도입 및 주택청약 1세대 1구좌제도 복구 △환매조건부·대지임대부 분양주택 도입 등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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