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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서울시 도시계획조례(건축 관련)에 위법성 제기
[노원구]서울시 도시계획조례(건축 관련)에 위법성 제기
  • 홍귀현
  • 승인 2006.08.10 0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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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서울시에 과도한 건축 용적률 규제 및 층수 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현행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50%~250%로 정하고 있으나 200%~30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이는 결국 서울시 조례의 위법성 논란을 불러오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한 과잉 규제의 완화는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야기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의 오해 소지를 없애고 법령에서 위임한 재량권 일탈행위라는 비난의 소지도 해소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2종의 경우 층수의 제한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대로 평균 층수를 15층으로 완화하고 7층 이하 규제는 전면 철폐함으로써 층수의 다양성과 디지인의 창조성을 유도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강ㆍ남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노근 서울 노원구청장이 지난 달 31일 오후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서울시 산하기관인 구청에서 시를 상대로 상위법에서 정한 위임 취지를 벗어나 서울시 조례에서 지나치게 규제(재량권의 일탕행위 등)하고 있다는‘위법성’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관철 여부 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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