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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수괴 전두환 前 대통령 = 대한민국 외교관?
반란수괴 전두환 前 대통령 = 대한민국 외교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0.23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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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개념 없는 외교관 여권 발급, 법무부는 출입국 통제 방기

반란수괴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고, 1,67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 918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과 면제의 권리를 가지며,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 받고, 외교관 면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홍익표의원(민주통합당, 서울 성동을)이 외교통상부로 제출받은 전직대통령 여권발급 현황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총 4회에 걸쳐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발급받은 외교관 여권은 5년의 유효기간으로, 전직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따라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반란수괴였으며 역사의 단죄를 받아 복역을 했고, 천문학적인 추징금을 내지 않은 채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국민을 우롱했던 사람으로, 최근에도 1,000만원 이상의 육사발전기금을 내는가 하면, 호화 골프를 즐기는 등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에게만 발급되어야 하는 외교관 여권이 발급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홍익표의원은 정부행정에 대해서 개념 없고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법 시행령 제10조는 외교관 여권 발급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필요가 없었으나, 외교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발급해온 것은 개념 없는 행정이라고 외교부를 강하게 비판했으며,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조항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출국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출국을 막아야 했으나 무책임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법무부의 책임 방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은 현재 여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이 전직 대통령, 전직 총리, 전직 국회의장, 전직 외교통상부 장관에게까지 제한 없이 발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 범죄로 인해 유죄를 받은 경제사범들도 국제올림픽위원이라는 이유로 외교관 여권 발급 대상이 되는 등 외교관 여권 발급대상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 언론에 보도된 전두환씨 출국 현황

 

 

2007. 10. 29
- 56일 일정으로 중국 방문

2007. 1. 11
- LA 출국
- 아시아나항공 무료 이용 주장 제기됨

2006. 5. 25
-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 미수 기념행사 참석

2002. 12
- 중국정부 초청 중국 방문

2002. 6. 3~5
- 사이토 에이시로 일본 게이단렌 전회장 문상

2001. 12. 10~19
- 중국 인민외교학회 초청으로 방중

2000. 2. 14~3. 10
-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4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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