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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라면 회수결정, 식양청 "추가 조사를 거쳐 라면 회수토록 하겠다"
농심라면 회수결정, 식양청 "추가 조사를 거쳐 라면 회수토록 하겠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0.2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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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발암물질 검출 농심라면 회수결정

농심라면 회수결정 소식이 전해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농심 '너구리' 봉지 라면과 컵라면, 새우탕 큰사발면 등 라면 제품 6개의 스프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며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발암물질 검출라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은 "농심과 농심에 스프를 납품하는 계열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이희성 식약청장은 발암물질 검출라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추가 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심라면 회수결정에 네티즌들은 “대기업이라면 이정도 파장이면 자진회수 하는게 기업이미지 더 건지는거지”, “여론에 등떠밀려 회수하는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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