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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패소 "박삼구 회장, 실질적 지배력 행사하고 있어"
금호석화 패소 "박삼구 회장, 실질적 지배력 행사하고 있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1.15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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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계열제외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패소

금호석화 패소 소식이 전해졌다.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분리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7부 부장판사 조용호는 15일 금호석화의 계열분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주요 의사결정 등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계열분리를 거부한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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