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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3,286개소 석면조사 '14년까지 조기 완료'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3,286개소 석면조사 '14년까지 조기 완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1.19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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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3286곳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서울시가 서울소재 3,28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석면실태조사를 2014년에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며,『석면안전관리법』상에 따라 '15년까지 진행되는 조사 일정을 '14년까지 단축하여 조기에 석면실태에 대한 파악과 분석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과거 그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 그간 사용된 석면은 약 200만톤으로, 그 중 164만톤(82%)이 건축자재 제조에 사용 되었다.

올해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서울소재 다중이용시설 3,365개소 중 09.1.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 등을 제외한 3,286개소가 해당된다.

석면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면 위해성 평가도 병행 실시하여 등급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석면안전관리가 함께 진행된다.

석면 조사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조치를 진행한다.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조사 대상이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430㎡이상 규모로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430㎡ 미만 시설(약 5,500여개)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해서도 석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 동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인센티브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소홀히 취급되기 쉽지만 10∼40년 후엔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주께서는 건축물 석면조사의 조기 실태 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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