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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오피스텔 확대 공급
국토부, 혁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오피스텔 확대 공급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2.11.2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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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 간담회…정주환경 개선, 인구유입 기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형 평형(60~85㎡) 공동주택 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오피스텔 건설규제가 완화된다. 오피스텔은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9개 혁신도시에서 건설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국립해양조사원(부산) 등 연말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11월 27일(화)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하여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현황”을 듣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주택용지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혁신도시내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 등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내 중소형 평형(60~85㎡)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여 11.26(월)부터 시행(고시)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용지는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 평형(85㎡초과) 주택용지를 중소형(60~85㎡) 용지 또는 중소형·중대형 혼합 용지(60~85㎡, 85㎡초과)로 변경하여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 정주인구 확충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 용지내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한다.

*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건축 제한이 있는 3개 혁신도시(전남, 강원, 경북) 규제 완화 → 총 9개 혁신도시(대구는 협의 진행 중)에서 상업용지내 오피스텔 건설 가능

아울러 간담회에서 국토해양부는 LH와 부지를 매입한 민간건설사 들의 “혁신도시내 주택공급 추진현황과 계획”을 설명하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에는 ‘11년부터 올해말까지 2만9천호가 착공되고, 1만9천호를 분양하여 ‘13~’14년에 도시별로 2~3개 단지가 입주하게 된다.

또한, 단계적으로 이주하는 공공기관 직원들과 연관 기업 등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3년에도 1만4천호를 착공하고, 약 2만호를 분양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도태호 부단장은 간담회에서 “이번에 이전기관 직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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