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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검사 영장기각, 법원 "뇌물수수죄? 범죄 성립 여부 의문스러워"
성추문검사 영장기각, 법원 "뇌물수수죄? 범죄 성립 여부 의문스러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1.27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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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뇌물로 보기 어렵다”

성추문검사 영장기각 소식이 전해졌다.

법원은 성추문검사 영장기각에 대해 해당 검사를 윤리적으로 비난할 순 있지만 뇌물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성추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성관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죄로 한정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성추문검사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추문검사 영장기각 소식에 네티즌들은 “이번에 정신 바짝차리고 개념투표 잘 하라는 메세지로 들리는데”, “답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구만”, “역시 배웠다는 놈들은 배운 것을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만 써먹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달 10일 서울동부지검 A(30)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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