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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대책위 "도가니가해자 무죄예상, 재판부 기피신청 요구"
인화학교 대책위 "도가니가해자 무죄예상, 재판부 기피신청 요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1.2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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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삭발·단식 농성 3

도가니가해자 무죄예상에 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다.

28일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려 한다"며 삭발 및 단식농성을 벌였다.

보도에 따르면 광주법원 앞에서 대책위 100여명은 기자회견을 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어린 장애여성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목격자까지 병으로 내리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려는 듯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범행 발생시점을 2005년에서 2004년으로 변경할 것을 검찰에 검토하도록 하고 목격자의 1심 증언을 믿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검찰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달라고 요청과 함께 공개재판 전환을 요구했다.

한편, 도가니 행정실장 김씨는 지난 2005년 4월께 인화학교서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목을 묶은 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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