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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검사 영장재청구 "녹취록,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된다"
성추문검사 영장재청구 "녹취록,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인정된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1.28 2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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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다시 구속영장 심사

 성추문검사 영장재청구 소식이 전해졌다.

 
이달 10일 서울동부지검 A(30)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27일 검찰이 성추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에 대해 뇌물수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성관계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죄로 한정해 보면 범죄 성립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는 없다"고 성추문검사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11월 28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성추문검사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안병익 감찰1과장은 "4~5시간 분량의 녹취록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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