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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3,600명 넘어
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3,600명 넘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2.03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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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는 출국 후 6개월 지나면 다시 입국 할 수 있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지난 11월 말까지 신원불일치자로 자진신고한 사람이 중국 등 9개 국가 국민 3,648명(재외공관 신고자 포함)이며, 이중 중국동포가 3,576명으로 9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지난 9월17일부터11월30까지 전국 15개 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 가운데 현재와 과거의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받았다. 
 
이번에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6개월(입국규제기간)이 지나 자국에서 새로 발급받은 전자여권 등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을 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에서 내년 3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으므로,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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