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허위 오피스텔 분양공고, 청약금 챙긴 분양업체 관계자 구속
허위 오피스텔 분양공고, 청약금 챙긴 분양업체 관계자 구속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2.12.05 1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자자 대금 내기 전 반드시 관할 구청 등 진행 상황 확인해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거짓으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내고 청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건축시행사 대표 임모(55)씨를 구속하고 이를 공모한 분양대행사 대표 윤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허위로 오피스텔 분양 공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영세상인 등 140여명으로부터 청약금 명목으로 1구좌당 500만~5천500만원씩 총 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건축계획 심의조차 받지 못했지만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약금으로 받은 37억원은 대부분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됐으며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잔고는 1만4천원이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오피스텔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한 직원 10여 명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건처럼 분양신고도 안된 건축물은 우선 분양받다 문제가 생겨도 투자자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며 "투자자들은 대금을 내기 전에 반드시 관할 구청 등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