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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방송제작환경 토대 마련 ‘쪽대본·밤샘촬영 제동’
성숙한 방송제작환경 토대 마련 ‘쪽대본·밤샘촬영 제동’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2.12.11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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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3일 전 대본 전달, 일일 최대 촬영 18시간으로 제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건강하고 공정한 산업 시스템확립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6월 1차 공청회에 이어 그동안 TF운영을 통해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12일 15시 방송회관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으로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대해 산업계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여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개정안 도출을 위한 일차적 연구와 각 분야별 쟁점에 대한 TF활동을 거쳐 조율된 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방송사의 오래된 관행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인(출연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표준전속계약서는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장기 계약기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보호에 일정부분 기여해왔다.
 
대중문화예술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현장매니저 비용 등 실비) 및 음반제작 관련 제비용 등을 비용으로 명시하고, 투자손실금에 대해서는 소속 연예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는 방송출연료 지급 주기와 내역을 명시하고, 대본은 촬영 3일전까지 제공토록 하였으며, 현 방송제작여건을 고려하여 일일 최대 촬영시간을 18시간으로 하고, 이를 3일이상 지속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장기촬영의 경우 휴식시설을 제공토록 하고, 촬영 중 사고에 대한 필요 조치 및 출연료 지급 보증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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